경상남도 합천군에 있는 해인사 홍제암과 사명대사부도 그리고 석장비의 보물지정이 추진됩니다.
문화재청은 오늘 조선시대 사명대사가 수도한 홍제암과 대사의 부도와 석장비가 조선후기 유물로서 가치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내일부터 관보 등에 보물지정을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30일간의 예고기간에 이들 유물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으면 문화재 심의를 거쳐 보물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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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 홍제암 등 보물지정 예고
입력 2000.07.27 (13:34)
단신뉴스
경상남도 합천군에 있는 해인사 홍제암과 사명대사부도 그리고 석장비의 보물지정이 추진됩니다.
문화재청은 오늘 조선시대 사명대사가 수도한 홍제암과 대사의 부도와 석장비가 조선후기 유물로서 가치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내일부터 관보 등에 보물지정을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30일간의 예고기간에 이들 유물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으면 문화재 심의를 거쳐 보물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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