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건설교통부등에 건의서를 내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을 부설주차장에까지 확대하기로 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개정안이 확정되면 관련업계 부담이 지금보다 2배 가량인 천 200억원에 달해 기업 경영수지의 악화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상의는 특히 부설주차장은 시설물 주변의 교통혼잡과 불법주차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법에서는 설치를 의무화 했는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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