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현재 60만평 이상의 대규모 개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인 행정자치부와 실무협의를 벌여나가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오늘 서울.원주 등 산하 5개 국토관리청과 토지공사 등 산하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해방지대책 관계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건교부는 또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도 토사유실 방지 그물망과 배수로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중단 지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과 개발계획 수립때 방재계획을 반드시 세우도록 하고 저지대와 수해상습지역은 공원과 공공용지 등으로 지정,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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