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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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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폭행 남편에 실형 선고
    • 입력2000.07.27 (14:0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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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폭행 남편에 실형 선고
    • 입력 2000.07.27 (14:00)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형사 11단독 재판부는 오늘 혼수를 많이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차례 부인을 폭행한 31살 이모씨에게 폭력과 상해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부인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장인. 장모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결혼 직후부터 혼수를 적게 가져왔다며 부인을 폭행하고 장인. 장모에게도 심한 욕설을 해오다 부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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