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신규 설치되는 찜질방의 가스시설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찜질방 가스 시설 기준을 고시로 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신규 찜질방의 가열로 버너는 과열 방지 장치 등 안전 장치가 부착된 구조로 해야 하며 객실과 가열로실 사이에 불연재로 만든 벽을 설치해야합니다.
기존의 찜질방 업소는 올해말까지 가스 경보와 누출 차단 장치를 설치하는 등 기준에 맞게 시설을 개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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