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개방형 뮤추얼펀드와 국채전용펀드가 다음달초부터 설립될 수 있습니다.
또 예금보험료율이 2배로 오릅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증권투자회사법.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초 공포되는 대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조건에서만 환매가 가능한 준개방형 뮤추얼펀드가 허용되고 뮤추얼펀드 자산의 100%를 국채.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국채전용펀드도 허용됩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금융기관 예금보험료율을 2배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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