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잉여금으로 빚을 갚아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감채기금 조례가 마련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전달했습니다.
이 지침에는 앞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와 채무상환비율이 10%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감채기금 조례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예산집행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일정비율을 빚을 갚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와함께 자치단체 6급이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대민활동비 지급 대상을 앞으로는 5급 이하 공무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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