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유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구속된 한국인 무역상 51살 이모씨가 텐유호의 실종과정에 처음부터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씨의 싱가폴 계좌에 2백만 달러가 입금된 사실을 확인해 이 돈이 텐유호에 실려있던 알루미늄괴 3천여톤을 처분한 대금인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그러나 싱가폴인 사장이 돈을 입출금했으며 자신은 알루미늄괴를 처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씨는 또 국내 은행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 3만달러에 대해서는 알루미늄괴를 판매한 수수료가 아닌 자신의 월급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텐유호가 빗토리아호로 배 이름이 바뀐채 미얀마에 입항중이던 지난해 10월쯤 싱가폴 무역회사 소유주인 싱가폴인의 지시로 중국계 인도네시아인 2명으로부터 배를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텐유호의 선명을 빗토리아호에서 다시 하나호로 이름을 바꾸고 선적도 캄보디아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결과 이씨는 텐유호가 중국에서 산에이1호로 발견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22일 함께 구속된 김모씨등 2명에게 전화를 걸어 텐유호의 설계도면 13장을 부산의 감천 매립지에서 소각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씨는 자신은 싱가폴 무역회사의 소유주인 싱가폴인의 지시를 받았을 뿐이라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씨가 텐유호를 구입하기위해 미얀마로 출국할 당시 내연의 관계인 42살 최모여인과 동행했고 텐유호의 설계도면을 소각하는등 증거를 인멸하려한 점으로 미뤄 이씨가 이 사건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중국등 여러나라가 관련된 점을 고려해 수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전담검사 3명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씨와 함께 미얀마로 출국한 42살 최모여인을 여권법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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