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업무의 광고를 규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영업과 정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현직 변호사가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장영하 변호사는 오늘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 소원에서 최근 지하철역 구내에 광고액자를 내걸었으나 변호사법상 광고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철거 지시를 받았다며, 이는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차단해 헌법상 정보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사무소가 있는 건물외의 장소에는 현수막이나 광고 액자를 부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옥외 간판의 면적과 갯수 그리고 책자에 싣는 광고 크기 등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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