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세기 동안 떨어져 살아온 한 이산가족이 북에 살고 있는 동생 호적을 대한민국에서 살리기 위한 호적 정정 신청을 처음으로 법원에 냈습니다.
이산가족인 서울 용두동 70살 김재환씨는 북측이 지난 16일 보내온 8.15 이산가족 상봉 희망 대상자 명단을 통해 북에 남아있던 동생 65살 김재호씨의 생존을 확인한 뒤 30여년전에 사망 신고를 했던 동생을 호적에서 살리기 위한 호적정정 신청을 서울 가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오늘 김씨의 호적 정정 신청을 받은 서울 가정법원은 대한 적십자사의 생존 확인서는 생존 증빙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만큼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호적 정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적 정정을 신청하려면 본적지 관할 법원을 찾아가 주민등록등본과 호적 등본, 그리고 2명의 인우 보증서와 대한적십자에서 발행하는 생존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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