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구형지침서를 일선 검사들에게 내려보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 공판국 검사들의 연구서 형식으로 발간된 500페이지 분량의 이 지침서는 청소년을 고용한 유흥업주는 징역 5년 이상의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을 상대로 원조교제를 한 남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역 1년 6개월 이상을 구형하고 교사나 공무원, 수사기관 종사자일 경우에 가중 구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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