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생활경제뉴스입니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60만평 이상의 대규모 개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재해영향평가대상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인 행정자치부와 실무협의를 벌여나가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또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도 토사유실방지 그물망과 배수로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중단지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 확대
입력 2000.07.27 (19:00)
뉴스 7
⊙앵커: 생활경제뉴스입니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60만평 이상의 대규모 개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재해영향평가대상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인 행정자치부와 실무협의를 벌여나가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또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도 토사유실방지 그물망과 배수로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중단지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