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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사 과실로 납세자 손해 배상
    • 입력2000.07.27 (19:00)
뉴스 7 200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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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사 과실로 납세자 손해 배상
    • 입력 2000.07.27 (19:00)
    뉴스 7
⊙앵커: 내년부터 납세자들은 세무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추징액 등 손해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보험사 등으로부터 적어도 3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손해액이 3000만원 미만이면 그 액수만큼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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