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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받은 공무원에 중형선고
    • 입력1999.02.22 (17:1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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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받은 공무원에 중형선고
    • 입력 1999.02.22 (17:11)
    단신뉴스
서울지법 북부지원은 오늘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건축과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노동부 사무관 42살 장모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6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자가 직책을 이용해 뇌물을 받는 것은 깨끗해야 할 공직사회를 얼룩지게 하는 일이며 더욱이 피고인이 건축업자에게 뇌물 액수까지 지정해준 것은 공직자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로 엄벌받아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노동부 사무관으로 있던 지난 91년 9월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백여가구를 짓게 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 김모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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