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다시보기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단속인가, 돈벌인가?
    • 입력2000.07.27 (20:00)
뉴스투데이 2000.07.27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Play
  • 관련기사
  • ⊙앵커: 불법주차 차량 단속과 견인, 잘못을 해놓고도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견인업체들과 자치 구청들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사고 있는데요.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하는 업체들과 시민들의 입장을 곽정화 프로듀서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구청의 불법주차 단속차량.
    어느 샌가 견인 차량이 따라붙습니다.
    단속이 끝날 때까지 견인차량은 자리를 지킵니다.
    구청직원들이 또 다른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동안 조금 전 차량은 이미 견인이 되어 버렸고 단속반이 자리를 뜨자마자 어느 새 나타난 2대의 견인차량이 견인을 시작합니다.
    주차단속에서 견인까지 불과 5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주민: 여기 차만 대면 물건만 사도 뒤따라서 와서 빨간 차 와 가지고 딱지를 붙이고 그 다음 견인차가 세대가 줄줄이 와요.
    ⊙주민: 상가에 볼일 보러왔다가 소변도 보고 약도 사고 금방 오는데 차 끌고 가 버리는데...
    ⊙주민: 그러니까 딱지 끊은 동시에 전화 오니까 차 대기 해 있다가 바로 끌고 간 거죠.
    ⊙기자: 밤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밤 9시를 전후한 시각.
    구청의 공익요원들이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사이 이미 세 대의 견인 차량들이 도착해 있습니다.
    단속이 끝나자마자 견인은 시작되고 승용차 한 대를 견인하는 데 역시 채 5분의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다가가 항의를 해 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인터뷰: 견인 24시간 해요?
    ⊙인터뷰: 예?
    ⊙인터뷰: 24시간 하냐고?
    ⊙인터뷰: 견인이요?
    ⊙인터뷰: 예.
    ⊙인터뷰: 8시 26분에 단속됐어요. 여기가.
    ⊙인터뷰: 아니 24시간 하냐고?
    ⊙인터뷰: 아, 보관소는 24시간 합니다.

    ⊙기자: 길바닥에 견인이동 통지서만 덩그라니 남았습니다.
    ⊙견인대상차량 운전자: 10분 남짓 됐는데 경고장도 없이 지금 견인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당장 가야된단 말이에요.
    지금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거 너무 하다고 이게...
    ⊙기자: 순식간에 일어나는 불법주차 단속과 견인에 대한 항의로 차량보관소가 소란스러워지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인터뷰: 나는 피해자예요.
    조금 아까 동생들 자고 차가 4대가 견인당한 거야.
    그것도 한곳에서.
    주차딱지 붙여놓고 10분이나 20분 이내에 안 했을 때 견인을 해가면 말 안 해.
    견인딱지 붙이고 아가씨들 가면 뒤에 세 대 따라와, 바로 따라와.
    견인해 가.
    불러요, 쫓아가요.
    그냥 가.
    ⊙인터뷰: 종종 있어요, 여기에.
    ⊙기자: 왜 그렇대요, 보통 대부분 뭐라고 해요?
    ⊙인터뷰: 견인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싸우면 파출소 와요.
    ⊙기자: 단속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견인에 대해 시민들은 반발하고 있지만 견인업체 직원들은 오히려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구청과 용역계약을 맺은 업체들도 이익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견인업체 직원: 보이죠.
    그러면 저희들끼리 무전을 하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견인을 해야만 회사 수지타산을 맞추는 입장이니까 열심히 쫓아다녀 봐야죠.
    혹시나 모르니까.
    ⊙기자: 불법주차로 견인된 차량에는 과태료와 견인료, 보관료가 부과됩니다.
    이중 과태료 4만원은 구청에, 견인료 4만원은 견인업체에 보관료는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입니다.
    견인업체 입장에서는 견인차 한대당 하루 5대 이상을 견인해야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前견인업체 직원: 직원들도 끌고 가는 것에 따라 금액이 올라가고 수당 비슷하게 좀 올라가요.
    대수당 얼마 더 플러스 시켜요.
    5000원이면 5000원.
    ⊙인터뷰: 구청에서는 딱지 많이 붙여서 좋고, 직원은 돈벌어서 좋고 업체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좋고.
    ⊙기자: 불법주차 견인의 법적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 제31조 2항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해당차량의 주차 방법을 변경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견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거나 보행자와 차량의 소통이 드문 도로상에서 또는 통행량이 현저히 줄어든 밤시간까지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견인에 대해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주민: 문제가 뭐냐면 견인차가 일단 지나가면서 무전을 때려줍니다.
    무전을 때려주면 그 다음에 올라와서 딱지를 붙여요.
    그 딱지가 지나가면 또 조그만 티코가 있어요.
    그것도 견인업체 직원이에요.
    지나가면서 끌어가라고 연락해 주고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해요.
    먼저 나와 가지고...
    ⊙주민: 그 사람들이 호르라기라도 불든가 또는 잠깐 기다려서 하라고 하던가 해야 되는데 아이구 지금 갈랍니다.
    하고 해도 상관 없어요, 한 번 사진찍었다 하면 필요없이 그냥 견인해 가거든요.
    ⊙주민: 항의하면 항의가 됩니까? 먼저 번에 극단적으로 항의하는 사람 한 분이 차앞에까지 누워버리니까 전화 걸어서 경찰불러서 공무집행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 데리고 가버리는데 됩니까, 그게?
    ⊙기자: 서울시 25개 구청의 견인실적은 95년 이후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24만 8000여 건, 올해 상반기에만 14만 1000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액수로 따지면 25개 구청과 견인업체가 각각 6개월 만에 56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셈입니다.
    ⊙주민: 그냥 적발하기 위한 돈하고만 무조건 직결되는 그런 과태료 부과라고만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주민: 견인이 바로 오는 것.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좀 웃겨요.
    뭔가 짜고 하는 것 같고.
    ⊙기자: 심지어 공익근무요원들에 의해 불법주차가 단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 공무원 보고 단속하라고 해요.
    당신들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단속하냐고...
    ⊙인터뷰: 담당공무원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인터뷰: 담당공무원이 와서 단속해야지...
    ⊙인터뷰: 담당공무원한테 얘기하시라고요.
    ⊙인터뷰: 당신들이 자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기자: 부득이한 경우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만 적용되어야 할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
    수입증대를 노리는 일부 자치구와 견인업체들의 무분별한 견인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정환입니다.
  • 단속인가, 돈벌인가?
    • 입력 2000.07.27 (20:00)
    뉴스투데이
⊙앵커: 불법주차 차량 단속과 견인, 잘못을 해놓고도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견인업체들과 자치 구청들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사고 있는데요.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하는 업체들과 시민들의 입장을 곽정화 프로듀서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구청의 불법주차 단속차량.
어느 샌가 견인 차량이 따라붙습니다.
단속이 끝날 때까지 견인차량은 자리를 지킵니다.
구청직원들이 또 다른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동안 조금 전 차량은 이미 견인이 되어 버렸고 단속반이 자리를 뜨자마자 어느 새 나타난 2대의 견인차량이 견인을 시작합니다.
주차단속에서 견인까지 불과 5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주민: 여기 차만 대면 물건만 사도 뒤따라서 와서 빨간 차 와 가지고 딱지를 붙이고 그 다음 견인차가 세대가 줄줄이 와요.
⊙주민: 상가에 볼일 보러왔다가 소변도 보고 약도 사고 금방 오는데 차 끌고 가 버리는데...
⊙주민: 그러니까 딱지 끊은 동시에 전화 오니까 차 대기 해 있다가 바로 끌고 간 거죠.
⊙기자: 밤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밤 9시를 전후한 시각.
구청의 공익요원들이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사이 이미 세 대의 견인 차량들이 도착해 있습니다.
단속이 끝나자마자 견인은 시작되고 승용차 한 대를 견인하는 데 역시 채 5분의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다가가 항의를 해 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인터뷰: 견인 24시간 해요?
⊙인터뷰: 예?
⊙인터뷰: 24시간 하냐고?
⊙인터뷰: 견인이요?
⊙인터뷰: 예.
⊙인터뷰: 8시 26분에 단속됐어요. 여기가.
⊙인터뷰: 아니 24시간 하냐고?
⊙인터뷰: 아, 보관소는 24시간 합니다.

⊙기자: 길바닥에 견인이동 통지서만 덩그라니 남았습니다.
⊙견인대상차량 운전자: 10분 남짓 됐는데 경고장도 없이 지금 견인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당장 가야된단 말이에요.
지금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거 너무 하다고 이게...
⊙기자: 순식간에 일어나는 불법주차 단속과 견인에 대한 항의로 차량보관소가 소란스러워지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인터뷰: 나는 피해자예요.
조금 아까 동생들 자고 차가 4대가 견인당한 거야.
그것도 한곳에서.
주차딱지 붙여놓고 10분이나 20분 이내에 안 했을 때 견인을 해가면 말 안 해.
견인딱지 붙이고 아가씨들 가면 뒤에 세 대 따라와, 바로 따라와.
견인해 가.
불러요, 쫓아가요.
그냥 가.
⊙인터뷰: 종종 있어요, 여기에.
⊙기자: 왜 그렇대요, 보통 대부분 뭐라고 해요?
⊙인터뷰: 견인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싸우면 파출소 와요.
⊙기자: 단속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견인에 대해 시민들은 반발하고 있지만 견인업체 직원들은 오히려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구청과 용역계약을 맺은 업체들도 이익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견인업체 직원: 보이죠.
그러면 저희들끼리 무전을 하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견인을 해야만 회사 수지타산을 맞추는 입장이니까 열심히 쫓아다녀 봐야죠.
혹시나 모르니까.
⊙기자: 불법주차로 견인된 차량에는 과태료와 견인료, 보관료가 부과됩니다.
이중 과태료 4만원은 구청에, 견인료 4만원은 견인업체에 보관료는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입니다.
견인업체 입장에서는 견인차 한대당 하루 5대 이상을 견인해야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前견인업체 직원: 직원들도 끌고 가는 것에 따라 금액이 올라가고 수당 비슷하게 좀 올라가요.
대수당 얼마 더 플러스 시켜요.
5000원이면 5000원.
⊙인터뷰: 구청에서는 딱지 많이 붙여서 좋고, 직원은 돈벌어서 좋고 업체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좋고.
⊙기자: 불법주차 견인의 법적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 제31조 2항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해당차량의 주차 방법을 변경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견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거나 보행자와 차량의 소통이 드문 도로상에서 또는 통행량이 현저히 줄어든 밤시간까지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견인에 대해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주민: 문제가 뭐냐면 견인차가 일단 지나가면서 무전을 때려줍니다.
무전을 때려주면 그 다음에 올라와서 딱지를 붙여요.
그 딱지가 지나가면 또 조그만 티코가 있어요.
그것도 견인업체 직원이에요.
지나가면서 끌어가라고 연락해 주고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해요.
먼저 나와 가지고...
⊙주민: 그 사람들이 호르라기라도 불든가 또는 잠깐 기다려서 하라고 하던가 해야 되는데 아이구 지금 갈랍니다.
하고 해도 상관 없어요, 한 번 사진찍었다 하면 필요없이 그냥 견인해 가거든요.
⊙주민: 항의하면 항의가 됩니까? 먼저 번에 극단적으로 항의하는 사람 한 분이 차앞에까지 누워버리니까 전화 걸어서 경찰불러서 공무집행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 데리고 가버리는데 됩니까, 그게?
⊙기자: 서울시 25개 구청의 견인실적은 95년 이후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24만 8000여 건, 올해 상반기에만 14만 1000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액수로 따지면 25개 구청과 견인업체가 각각 6개월 만에 56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셈입니다.
⊙주민: 그냥 적발하기 위한 돈하고만 무조건 직결되는 그런 과태료 부과라고만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주민: 견인이 바로 오는 것.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좀 웃겨요.
뭔가 짜고 하는 것 같고.
⊙기자: 심지어 공익근무요원들에 의해 불법주차가 단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 공무원 보고 단속하라고 해요.
당신들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단속하냐고...
⊙인터뷰: 담당공무원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인터뷰: 담당공무원이 와서 단속해야지...
⊙인터뷰: 담당공무원한테 얘기하시라고요.
⊙인터뷰: 당신들이 자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기자: 부득이한 경우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만 적용되어야 할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
수입증대를 노리는 일부 자치구와 견인업체들의 무분별한 견인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정환입니다.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