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정부의 준농림지에 대한 개발규제 강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초 의회들이 서둘러서 준농림지 개발을 조건으로 한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찬성하는 주민 간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서태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북 구미시 의원들이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시민단체 회원들이 몸으로 막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준농림지 안에 음식점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뷰: 나오라고.
⊙기자: 준농림지역의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들과도 충돌이 빚어져 급기야 경찰병력까지 동원됐습니다.
⊙인터뷰: 농민들 빚 갚아줄거야, 농민 빚 갚아줄거야, 안 갚아줄거야
⊙기자: 이 같은 소동 끝에 결국 의회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인터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자: 이처럼 최근 준농림지를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최근 대구 경북지역 10개 시군 상공회의소도 준농림지에 대한 규제완화를 정부 등에 건의해 둔 상태입니다.
마구잡이 개발의 대상이 돼 온 준농림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시행되기 전에 개발에 나서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의 준농림지 폐지방침이 시행되기까지는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그 동안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 간의 충돌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서태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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