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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허가 신축건물 묵인 수뢰 공무원 영장
    • 입력2000.07.28 (01:0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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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허가 신축건물 묵인 수뢰 공무원 영장
    • 입력 2000.07.28 (01:04)
    단신뉴스
서울 성북경찰서는 오늘 무허가 건물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6백만원을 받은 공무원 42살 최 모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는 지난달 14일 서울 성북구청 주택과 정비계에 근무하면서 철강업자인 46살 신 모씨로부터 서울 성수2가에 짓고있는 무허가 건물을 묵인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6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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