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의료계 재폐업 움직임에 대해서 검찰과 보건복지부가 구속수사와 의사면허 취소방침을 밝히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정인석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검찰이 의사협회내 이른바 의쟁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강경세력들에 대해서 본격적인 분리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일부 강경파들이 다수의 온건파들을 압박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사실상 의료계의 재폐업 투쟁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특히 이들이 재폐업에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간부들을 감금하고 협박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차동민(대검찰청 공보관): 집단 재폐업을 주도하는 자들을 도와 의협 간부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자들에 대하여도 불법 재폐업 공모 주모자로 인정하여 엄벌키로 하였습니다.
⊙기자: 보건복지부 역시 의료계의 재폐업 움직임에 대해 현행법을 엄격히 적용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외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 등 의약분업을 거부할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취소시키고 처방료와 약재비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차홍봉(보건복지부 장관): 원외처방전 발행이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원외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서 결국 정부는 엄정한 법집행을 할 수밖에...
⊙기자: 개정 약사법에 의료계의 요구 사항이 대부분 수용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폐업은 명분이 없고 따라서 여론의 지지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KBS뉴스 정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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