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사관 근처에서 옥외집회를 열 수 없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외국대사관 주변이라는 이유로 집회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국연합이 외국 외교기관의 100m이내에서는 시위를 열 수 없도록 규정한 집시법 11조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국연합이 집회의 내용, 방법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외교기관에 대해 100m거리 제한을 둔 것은 외교기관 보호의 필요성과 제한되는 국민의 기본권 사이에 적절한 규정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연합은 지난 2월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한국전쟁 당시 미군 양민학살 규탄대회를 열기 위해 종로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접수하려다 미국 대사관과 일본 대사관 영사부로부터 100m이내에 집회장소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서가 반려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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