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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문화본부, 대한항공에 과징금 부과해야
    • 입력1999.02.22 (18:2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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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문화본부, 대한항공에 과징금 부과해야
    • 입력 1999.02.22 (18:24)
    단신뉴스
교통전문 시민단체인 교통문화 운동본부는 오늘 건설교통부가 대한항공 제주노선에 한해 임시편 운항을 허용하기로 한 것은 안전증진을 위한 기존의 행정처분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교통문화운동본부는 또 대한항공의 운항제재 처분이 2개월 앞당겨 실시된 만큼 자진해서 임시편 운항에 따른 수익금을 항공 교통안전과 고객 서비스 증진등 공익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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