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가 음란한 몸짓으로 대사를 주고받는 일부 인터넷 생방송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됐습니다.
이에따라 해당 인터넷 방송사는 청소년을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동시에 정보통신위원회 등의 음란물 기준을 위반하는 방송을 할 경우 방송중단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정보통신위가 8개 인터넷 방송에 대해 일부 음란물 판정을 내리고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이들을 청소년유해 매체로 고시함에 따라 이뤄진 것입니다.
일부 인터넷 생방송이 지나친 노출과 음란한 대사로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왔지만 직접적인 제한 조치가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소년 유해매체는 방송위원회 등 매체별 심사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통보한 영상.저작물에 대해 청소년보호위가 판정하는 것으로 관보 등을 통해 내역이 고시돼 청소년의 접근이 차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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