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관광벨트 일대와 영산강, 경북 유교문화권 등 3개 권역이 국고지원과 지방세 등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특정지역」으로 지정돼 집중 개발됩니다.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개발촉진지구제도와는 달리 특정지역은 특정취지의 개발용도를 살려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개별적인 사업추진에 따른 난개발 가능성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세곳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백제문화권과 통일동산 등으로 지역이기주의 퇴치와 난개발 방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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