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댄스그룹 H.O.T의 맴버 문희준씨 등 5명이 자신들의 모습을 무단으로 사용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주식회사 밀레 21 등 3개 업체를 상대로 초상 사용금지와 저작인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H.O.T는 신청서에서 자신들이 출연한 영화 '평화의 시대'의 배급과 홍보를 맡고 있는 밀레21 등이 영화 홍보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모습을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재하는 등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밀레21측은 `평화의 시대' 저작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도 H.O.T의 기획사인 에스엠 엔터테인먼트가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영화 절반 분량을 부단으로 올려놔 피해를 보고 있으며, H.O.T가 약속과 달리 영화 홍보에 협조도 하지 않고 있는 만큼 맞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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