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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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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인 등 이 메일로 진술 가능
    • 입력2000.07.28 (10:5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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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인 등 이 메일로 진술 가능
    • 입력 2000.07.28 (10:57)
    단신뉴스
앞으로 참고인이나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이 메일로 진술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멀리 떨어져 있는 참고인과 피해자들이 경찰서를 직접 드나드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 메일 진술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서 이 메일 진술을 도입하는 것은 아니고,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자백하거나 변호인이 이 메일 진술의 증거능력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검찰에서 형사사건 피해자가 이 메일로 작성한 진술서가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최초로 법정 증거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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