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을 위한 행동강령을 채택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미군기지 환경문제와 SOFA 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대화'에서 SOFA 전면개정을 위한 행동강령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오늘 채택된 행동강령은 ▲한미 우호관계 유지를 위한 불평등한 SOFA 조항과 본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을 전면개정하는것을 비롯해 ▲SOFA에 국내 법규와 같은 수준의 환경조항을 신설하고 ▲미군의 각종 범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와 수사권, 재판권, 형집행권,손해배상 청구권 완전보장과 ▲미군기지 사용료 납부 등입니다.
이 행사에 참석한 시민단체와 학계, 지자체 대표들은 미군기지에 의한 지자체의 환경피해 상항과 현재의 해결노력, 앞으로의 방침 등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참석자들은 독극물 무단 방류 등에서 드러난 미군의 태도는 도저히 우호국이라고 볼 수 없는 행위라고 성토한 뒤 이를 바로잡고 양국간의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기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불평등한 SOFA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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