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다시보기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식품 표시기준 개정 고시
    • 입력2000.07.28 (14:17)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식품 표시기준 개정 고시
    • 입력 2000.07.28 (14:17)
    단신뉴스
식품제조업자는 앞으로 해당 제품에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 이같은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 등이 들어있지 않을 경우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숙취해소'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과다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삽입하도록 했습니다.
새로운 식품 표시기준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천2년 초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