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업자는 앞으로 해당 제품에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 이같은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 등이 들어있지 않을 경우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숙취해소'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과다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삽입하도록 했습니다.
새로운 식품 표시기준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천2년 초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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