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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선거자금 받은 시흥시장에 벌금 1천만원 선고
    • 입력2000.07.28 (16:0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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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선거자금 받은 시흥시장에 벌금 1천만원 선고
    • 입력 2000.07.28 (16:01)
    단신뉴스
수원지방법원 형사1부는 오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청수 시흥시장에게 정치자금에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천만원에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 시장이 직무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불투명한 돈을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대가성이 없으며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명의로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인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백 시장은 지난 98년 6ㆍ4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토건회사 대표 41살 고모씨 등 건설업체 대표들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모두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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