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오늘 공공근로 근무상황부를 허위로 작성해 공공자금을 가로챈 40살 지모씨 등 중소업체 대표 3명을 사기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구로구청 공공근로담당 직원 41살 노모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노씨에게 박모씨를 공공근로자로 접수해 놓고 박씨를 사업장에 출근시키지 않은 채 일한 것 처럼 근무상황부를 허위로 작성해 구로구청으로부터 4백4십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또 41살 신모씨 등 2명도 같은 수법으로 각각 2백3십여만원과 백4십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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