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수원과 용인, 평택 등 경기남부 지역 수해 주민들에게 지방세 등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집중호우로 파손된 건축물을 다시 짓거나 선박과 자동차,기계장비 등을 다시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를 물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집중호우로 유실된 농경지는 농지세를 과세하지 않고 주민세와 사업소세, 종합토지세 등은 수해 정도에 따라 감면하거나 징수 유예 또는 기한연장 등의 혜택을 줄 방침입니다.
(끝)
경기도, 수해지역 주민 지방세 감면조치
입력 2000.07.28 (16:54)
단신뉴스
경기도는 수원과 용인, 평택 등 경기남부 지역 수해 주민들에게 지방세 등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집중호우로 파손된 건축물을 다시 짓거나 선박과 자동차,기계장비 등을 다시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를 물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집중호우로 유실된 농경지는 농지세를 과세하지 않고 주민세와 사업소세, 종합토지세 등은 수해 정도에 따라 감면하거나 징수 유예 또는 기한연장 등의 혜택을 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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