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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북 은사 접촉한 전 대학교수에 실형 선고
    • 입력2000.07.28 (18:2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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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북 은사 접촉한 전 대학교수에 실형 선고
    • 입력 2000.07.28 (18:23)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형사7단독 재판부는 오늘 조총련 소속으로 친북 활동을 해온 중학교 은사를 만나 주체사상 관련 서적을 받은 전 대학 교수 72살 한모 피고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2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정법인 국보법을 위반한 만큼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씨는 지난 72년 일본 유학중 만난 중학교 은사인 최모씨를 지난 97년까지 만나면서 최씨로부터 주체사상 관련 서적 24권을 받아 보관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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