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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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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인 등 경찰조사 E-메일로 가능
    • 입력2000.07.28 (19:00)
뉴스 7 200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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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인 등 경찰조사 E-메일로 가능
    • 입력 2000.07.28 (19:00)
    뉴스 7
⊙앵커: 앞으로 참고인이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E-mail로도 진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멀리 떨어져 있는 참고인과 피해자들이 경찰서를 직접 드나드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E-mail진술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서 E-메일 진술을 도입하는 것은 아니고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자백하거나 범인이 진술의 증거 능력에 동의한 해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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