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진행자가 음란한 몸짓으로 대사를 주고 받는 일부의 인터넷 생방송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인터넷 방송사는 청소년을 회원으로 받아들일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동시에 정보통신위원회 등의 음란물 기준을 위반한 방송을 할 경우에 방송 중단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정보통신위원회가 8개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 일부 음란물 판정을 내리고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이들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고시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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