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외국 대사관 근처에서 옥외 집회를 열 수 없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외국대사관 주변이라는 이유로 집회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이 종로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국 연합이 외국 외교기관의 100m 이내에서는 시위를 열 수 없도록 규정한 집시법 11조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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