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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자금법 위반 시흥시장에 벌금형
    • 입력2000.07.28 (19:00)
뉴스 7 200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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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자금법 위반 시흥시장에 벌금형
    • 입력 2000.07.28 (19:00)
    뉴스 7
⊙앵커: 수원지방법원 형사 1부는 오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청수 시흥시장에게 자금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 시장이 직무와 관련해서 업체로부터 불투명한 돈을 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대가성이 없으며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인돈은 법인명의로 받을 수 있는 법의내인 점 등을 감안해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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