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 민사 3부는 오늘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시사 만화가 김상택 씨의 만평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김 씨와 경향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의 만평은 원고 등이 경제위기와 관련된 책임 추궁이나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공항출국장을 빌려 희화적으로 묘사하고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해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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