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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삼성의 LG상대 가처분신청 일부 수용
    • 입력2000.07.28 (21:0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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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삼성의 LG상대 가처분신청 일부 수용
    • 입력 2000.07.28 (21:04)
    단신뉴스
서울지법 북부지원은 LG 정보통신으로 회사를 옮기려한 삼성전자 유럽통신연구소 전 소장 신모씨에 대해 9개월간의 전직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최신 기술의 휴대폰 개발을 맡아온 신씨가 회사를 옮길 경우 삼성전자측 영업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만큼 9개월간의 전직 금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삼성전자가 자사 휴대폰 개발인력 144명에 대해 신청한 LG정보통신의 채용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LG정보통신이 자사의 휴대폰 개발 인력을 빼내기 위해 신씨를 비롯한 연구인력에 접근해 스카우트하려 했다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출했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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