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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자 보호축소 대비, 금융기관간 공조 확산
    • 입력2000.07.28 (22:0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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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자 보호축소 대비, 금융기관간 공조 확산
    • 입력 2000.07.28 (22:04)
    단신뉴스
내년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2천만원 까지로 축소되면서 지방은행과 상호신용금고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금융기관들이 자금이탈 방지를 위해 공조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산과 대구,전북, 경남, 광주, 제주은행 등 6개 지방은행들은 2천만원 이상의 예금을 분산 예치하는 신상품을 개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2천만원 이상 예금이 한 은행에 들어올 경우 2천만원 이하로 쪼개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함으로써 예금자 보호한도가 축소되더라도 원리금을 전액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지역의 6개 상호 신용금고와 강남의 8개 금고가 예금 공동 유치를 위해 공조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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