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기업의 무분별한 스카웃에 제동을 거는 주목할 만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종옥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휴대전화 단말기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는 삼성전자, 올초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화 연구소장 재직 경력을 포함해 20여 년 동안 이 회사에 다니면서 핵심 기술을 다루어온 신 모씨가 갑자기 경쟁업체인 LG정보통신으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입니다.
핵심기술을 고스란히 빼앗길 위기에 처한 삼성측은 즉각 신 씨의 스카웃이 부당하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이 어제 이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민사 4부는 결정문에서 신 씨가 경쟁 회사에 일정기간 취업해서는 안 되며 재직중에 취득한 핵심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송성락(변호사): 핵심 기술자들의 무분별한 동종 경쟁 업체로의 전직과 스카우트는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었습니다.
⊙기자: 현재 과열 스카웃이 문제가 돼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은 10여 건.
첨단 기술인력을 놓고 기업들간의 이전투구를 통제할 수 있는 뚜렷한 법적 잣대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법원의 판단은 기업의 무분별한 고급두뇌 빼내가기 경쟁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유사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조종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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