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납골당의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법등 각종 법규로 인해 시내에 납골당을 설치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규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납골당을 시내 어느 곳이든 설치할 수 있도록 납골당을 `도시계획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 로 분류하고 개발제한구역내에도 들어설 수 있는 시설로 지정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 공원내에도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