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다시보기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거래 실적 보고의무 주유소 확대
    • 입력2000.07.29 (08:40)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거래 실적 보고의무 주유소 확대
    • 입력 2000.07.29 (08:40)
    단신뉴스
석유 시장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석유 제품 일반 판매소에 대한 월별 거래 실적 보고 의무가 종전의 50킬로리터 이상 판매업체에서 20킬로리터 이상 판매업체로 확대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석유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산자부는 또 원유와 석유 제품에 대한 석유 수입 부과금을 기존의 1배럴에 1.7달러에서 원화표시로 변경해 1리터에 13원으로 결정하고,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종전과 같은 1톤에 6천908원으로 수입 부과금을 정했습니다.
등유 판매시 부과되는 등유 판매 부과금은 1리터에 20원으로 하고 옥탄가가 높은 고급 휘발유의 판매 부과금은 기존의 1리터에 90원에서 36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유소나 일반 판매소를 운영하는 석유 판매업자가 이동 판매소를 운영할 경우 별도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