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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공사와 특혜 의혹
    • 입력2000.07.29 (21:00)
뉴스 9 200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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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지난 15일 9시뉴스에서는 공군의 소음방지시설 부실시공이 됐다는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실시공을 한 업체가 공군의 또 다른 소음방지 시설 공사를 따낸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기동취재부, 이원준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30억원을 들였지만 부실시공 판정이 내려진 공군 전투기 소음방지 시설입니다.
    취재 결과 시공업체는 부실을 감추기 위해 조작된 측정기를 사용해 준공검사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자: 측정기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밝혔죠?
    ⊙감사원 담당자: 그렇습니다.
    ⊙기자: 감사원은 이에 따라 재시공 명령과 함께 시공업체를 제재하도록 공군에 지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업체는 부실시공에 따른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담당자: 감사원 지적이 맞지만 대통령 은전조치로 제재할 수 없었습니다.
    ⊙기자: 미리 조작된 장비로 측정된 자료를 제출해 준공검사를 받아낸 행위는 형사고발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김형진(변호사): 만약 측정기를 조작하고 허위서류를 제출해서 준공검사를 받았다면 형사고발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기자: 문제의 업체는 제재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올해 초 공군으로부터 또 다른 공사를 따냈습니다.
    ⊙김성두(공군본부 건설과장): 99년 사업은 부정당 업체 제재 이전에 이미 입찰이 공고가 나 가지고 기본설계 심의가 끝났고.
    ⊙기자: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받았더라도...
    ⊙김성두(공군본부 과장): 받아도 이 사업은 갈 수 밖에 없어요.
    ⊙기자: 이에 앞서 공군은 지난 96년 국가계약법령까지 어겨가면서 문제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으려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성두(공군본부 건설과장): 특정공사를 처음 추진해 온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절차에 미숙했었습니다.
    ⊙기자: 당시 국가계약법은 공군 소음방지 시설처럼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사의 경우 반드시 건설교통부의 심의를 거쳐 공사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업체 사장: 당시 공군이 한 회사와 수의계약을 하겠다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기자: 문제는 부실시공으로 재시공을 벌이고 있는 이 시설이 완벽한 성능을 되찾을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설계를 제공하고 기술보증까지 약속한 외국업체가 부실시공에 대해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륭만(볼보항공 대외협력담당): 볼보항공은 단지 보조계약자입니다.
    우리가 직접 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능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기자: 공군 소음방지 시설은 이미 6곳에 지어졌고, 앞으로도 180억원을 더 들여 6곳에 새로 건설될 계획입니다.
    막대한 국방예산이 투입된 군사시설이 재성능을 되찾기 위해서는 특혜와 유착의혹을 씻어내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뉴스 유원중입니다.
  • 부실공사와 특혜 의혹
    • 입력 2000.07.29 (21:00)
    뉴스 9
⊙앵커: 지난 15일 9시뉴스에서는 공군의 소음방지시설 부실시공이 됐다는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실시공을 한 업체가 공군의 또 다른 소음방지 시설 공사를 따낸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기동취재부, 이원준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30억원을 들였지만 부실시공 판정이 내려진 공군 전투기 소음방지 시설입니다.
취재 결과 시공업체는 부실을 감추기 위해 조작된 측정기를 사용해 준공검사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자: 측정기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밝혔죠?
⊙감사원 담당자: 그렇습니다.
⊙기자: 감사원은 이에 따라 재시공 명령과 함께 시공업체를 제재하도록 공군에 지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업체는 부실시공에 따른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담당자: 감사원 지적이 맞지만 대통령 은전조치로 제재할 수 없었습니다.
⊙기자: 미리 조작된 장비로 측정된 자료를 제출해 준공검사를 받아낸 행위는 형사고발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김형진(변호사): 만약 측정기를 조작하고 허위서류를 제출해서 준공검사를 받았다면 형사고발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기자: 문제의 업체는 제재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올해 초 공군으로부터 또 다른 공사를 따냈습니다.
⊙김성두(공군본부 건설과장): 99년 사업은 부정당 업체 제재 이전에 이미 입찰이 공고가 나 가지고 기본설계 심의가 끝났고.
⊙기자: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받았더라도...
⊙김성두(공군본부 과장): 받아도 이 사업은 갈 수 밖에 없어요.
⊙기자: 이에 앞서 공군은 지난 96년 국가계약법령까지 어겨가면서 문제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으려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성두(공군본부 건설과장): 특정공사를 처음 추진해 온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절차에 미숙했었습니다.
⊙기자: 당시 국가계약법은 공군 소음방지 시설처럼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사의 경우 반드시 건설교통부의 심의를 거쳐 공사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업체 사장: 당시 공군이 한 회사와 수의계약을 하겠다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기자: 문제는 부실시공으로 재시공을 벌이고 있는 이 시설이 완벽한 성능을 되찾을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설계를 제공하고 기술보증까지 약속한 외국업체가 부실시공에 대해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륭만(볼보항공 대외협력담당): 볼보항공은 단지 보조계약자입니다.
우리가 직접 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능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기자: 공군 소음방지 시설은 이미 6곳에 지어졌고, 앞으로도 180억원을 더 들여 6곳에 새로 건설될 계획입니다.
막대한 국방예산이 투입된 군사시설이 재성능을 되찾기 위해서는 특혜와 유착의혹을 씻어내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뉴스 유원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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