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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입력2000.07.30 (10:3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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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입력 2000.07.30 (10:32)
    단신뉴스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최근 수입물량이나 휴대반입량이 늘고 있는 돼지고기와 고춧가루 등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다음달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사법경찰관 325명과 소비자단체.양돈협회 임직원등 농산물 명예감시원 2천8명, 지역별 단속반 696명 등이 모두 동원돼 야간, 토요일 오후, 일요일 취약시간대에 집중 활동을 펴게 됩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또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도 부과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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