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갈 전과자는 변호사 사무실에 취직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변호사법에 따르면 사기.공갈.횡령 또는 범죄단체에서 활동해 유죄판결을 받은사람은 법률사무소 사무장이나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변호사 개인의 학력.경력.취급업무 등을 방송.신문.잡지.PC통신 등에 게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광고의 종류와 횟수 등은 변호사협회가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끝)
사기.공갈전과자 변호사 사무실 취업금지
입력 2000.07.30 (11:02)
단신뉴스
사기.공갈 전과자는 변호사 사무실에 취직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변호사법에 따르면 사기.공갈.횡령 또는 범죄단체에서 활동해 유죄판결을 받은사람은 법률사무소 사무장이나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변호사 개인의 학력.경력.취급업무 등을 방송.신문.잡지.PC통신 등에 게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광고의 종류와 횟수 등은 변호사협회가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