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다시보기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사기.공갈전과자 변호사 사무실 취업금지
    • 입력2000.07.30 (11:02)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사기.공갈전과자 변호사 사무실 취업금지
    • 입력 2000.07.30 (11:02)
    단신뉴스
사기.공갈 전과자는 변호사 사무실에 취직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변호사법에 따르면 사기.공갈.횡령 또는 범죄단체에서 활동해 유죄판결을 받은사람은 법률사무소 사무장이나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변호사 개인의 학력.경력.취급업무 등을 방송.신문.잡지.PC통신 등에 게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광고의 종류와 횟수 등은 변호사협회가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끝)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