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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판길 교통사고, 국가책임 없다
    • 입력2000.07.30 (11:0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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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판길 교통사고, 국가책임 없다
    • 입력 2000.07.30 (11:06)
    단신뉴스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는 빙판길 교통사고로 부모가 사망한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낸 자녀들에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운 날씨에 도로가 젖어 빙판이 생길 경우 한꺼번에 빙판을 모두 제거할 수는 없으므로 빙판제거 작업이 실시되지 않은 구간은 스스로 주의해서 운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망한 송씨 부부는 지난 98년 2월 파주시 금촌쪽에서 문산 방향으로 운전하다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해 숨졌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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