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10단독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뒤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정명래 전 법무연수원장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98년 변모씨에게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자기소유인 것처럼 속이고 아파트부지 등으로 개발하려는데 자금을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2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정씨는 이에 앞서 지난 89년 알고지내던 김모씨가 숨지자 김씨 부인에게 상속세를 물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시가 70억원대의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뒤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으며 복역 중에 건강이 악화돼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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