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액의 2% 이내로 제한돼 있는 중고차 매매알선 수수료의 자유화가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관리법령에 근거한 중고차 매매알선수수료가 중고차업계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며, 규제개혁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 이 규제를 풀어 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수료가 자유화되면 현재보다 인상될 가능성도 있지만, 갈수록 중고차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다, 중개인 없는 당사자간 거래가 많아 소비자들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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