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0년 언론인 해직과 관련해 해직사유가 구체적으로 명기된 당시 보안사 내부 문건 원본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정화 언론인 취업 허용건의'라는 제목의 이문건은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결재 사인이 돼 있으며 언론인들을 국시 부정행위자 제작거부 주동자와 배후 주동자 부조리 행위자등의 분류에 따라 A급 B급 C급 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분류 방식에따라 A급 12명 B급 97명 C급 602명 등 모두 711명의 언론인이 정화대상자로 분류됐습니다.
또 정화대상자로 분류된 언론인은 각각의 소속사,직책과 함께 `사유요지'가적혀있는데 `A'급으로 분류된 박권상 당시 동아일보 논설주간의 경우 80년 2월 김대중 정계출현 부각을 간접지원하는 등 평소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80년 언론인 해직과 관련한 보안사 문건이 처음으로 공개됨에 따라 그동안 부당해직과 관련한 물증이 없어 관련 입법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언론인들의 입법추진움직임이 급류를 탈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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