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1980년 언론인 해직과 관련해 해직사유가 구체적으로 명기된 당시 보안사 내부문건 원본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정화언론인 취업허용 건의라는 제목의 이 문건은 당시 보안 사령관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결재 사인이 돼 있으며 언론인들을 국시부정행위자, 제작거부 주도자와 배후주동자, 부조리 행위자 등의 분류에 따라 A급, B급, C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80년 언론인 해직과 관련한 보안사 문건이 처음으로 공개됨에 따라 그 동안 부당 해직과 관련한 물증이 없어서 관련입법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언론인들의 입법추진 움직임이 급류를 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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