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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에 실업자.공공근로사업자 상호체크 가능
    • 입력1999.02.23 (08:5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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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에 실업자.공공근로사업자 상호체크 가능
    • 입력 1999.02.23 (08:54)
    단신뉴스
정부는 오는 8월 말까지 실업자와 공공 근로사업자, 생활보호대상자들의 모든 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해 실업대책의 혜택을 중복해서 받는 것을 막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노동부와 행정자치부 등 각 부처별로 추진중인 실업자와 생활보호 대상자 인적자료의 입력작업을 오는 8월말까지 완료해 상호 체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8월이면 각 부처의 데이터 베이스가 모두 완성돼 한 사람이 이중,삼중의 혜택을 받는지 여부를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생활보호자로 생계비를 지급받으면서 공공근로사업에도 참여하거나 직장이 있는 사람이 자활보호대상자로 분류돼 의료비나 교육비를 받는 일 등은 사라질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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