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등 전국 광역도시권내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 처리장 등 혐오시설을 다른 지역에 설치하려면, 건설비와 지역사업 지원비를 부담해야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일부 지자체가 동일권역 도시시설 분산배치를 위한 광역도시권 설정을 정면 거부함에 따라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을 이처럼 개정해 지자체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혐오시설인 쓰레기 처리장과 하수처리장,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을 다른지역에 설치하려는 지자체는 해당지역의 도로 등 공공시설 확충과 각종 지역사업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해야합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각종 혐오시설이 낙후지역으로 대거유입될 경우 지자체간 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도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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